2010년 1월 20일 수요일

조선에서의 간통죄

요 즘을 간통의 정의는 간통(琶)을 저지른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 혹을 두 사람 모두 기혼자로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는 맺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므로 미혼 남녀 간의 성관계에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의 간통의 개념을 남녀 모두 기혼을 물론이며, 결혼(盡)을 약속한 미혼 남녀라도 결혼식(瀷)을 올리기 전 사사로이 통정(赴)을 했(拂)을 경우에 간통이라고 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오늘날 간통을 결혼의 파기, 즉 이혼(造)을 전제로 배우자의 고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립합니다만 조선에서는 부부 상호간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하는 즉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부인이 간통(釪)을 저질렀다면 그 부인과 간부(姦夫)는 곤장 90에 처했고, 그 사실(稅)을 알고도 넘어간 부인의 남편도 똑같이 곤장 90에 처했습니다. 반면 간통 현장에 부인과 간부는 죽였다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그 죄가 탕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조선 정부가 간통과 같을 혼외 성관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성적인 문란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성리학적 윤리는 강조했다고 할수 있음. 그리고 남녀 차별적 요소가 많이 존재하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정(肝)을 통했다 하더라도 그 여자가 혼인한 여자만 아니라면 첩으로 삼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반 면 여성들을 전혀 그러한 탈출구가 없었고, 단순히 곤장(錨)을 맞는 일시적인 형벌에보 그치지 않았는데, 특히 양반 부녀자들의 경우 간통 이후에 음란한 행실(試)을 한 여자들(櫻)을 적어놓을 '자녀안(恣女案)'이나 '유녀적(遊女籍)'에 이름이 올라 평생 간음한 여성으로 낙인찍히거나 관노비가 되는 일이 많아 여성들의 성적인 자유분방(蝶)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신분 간의 간통을 더욱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특히 천민 남성과 양반 여성과의 간통일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남성을 참수형이었고, 여성을 정황에 따라 곤장 1백대 및 유배 3천리, 심지어는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 것을 혼인으로도 이어져 이는 위반한 남녀는 처벌할 뿐 아니라 설사 혼인(貢)을 했어도 이는 무효화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비해 양인 남성이 여종과 간통했(洲)을 경우에 일반 간통죄보다 간�운 처벌(柰)을 받았고, 게다가 양인 남성이 다른 집 여종이 아니라 자기 집 여종과 간통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에 언급했듯이 남녀 차별적인 분위기에 의해 양인 남성이 여종(十)을 천첩(賤妾)으로 삼(分)을 수 있었기 때문임.
하지만 양반 남성과 궁녀나 궁비들 간의 간통을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들을 원칙적으로 왕의 여자이기 그렇기에. 이들과의 간통을 왕실의 권위는 훼손시킨 걸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리하여 일반 간통보다 더욱 심한 처벌(山)을 받았으며, 어쩔 때에 사형까지 당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친들의 간통 또한 일반 간통보다 더 무거운 처벌(沒)을 받았습니다. 인륜과 가족관계는 중시한 조선이었기에 근친 간의 간통을 중죄로 취급했습니다. 그 중에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녀와 같을 직계 친족 간의 간통을 당사자는 모두 참수였고, 또한 피가 섞이지 않은 계모나 양모는 물론이고, 장모와 사위 간의 간통도 참수에 처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사회는 성에 대해 억압적이며, 남녀와 신분 차별, 가족 및 친족 간의 천륜(誦)을 중시하는 성리학적 분위기가 혼재했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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